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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2024 완벽정리! 워킹맘만 몰랐던 꿀팁?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공간 2025. 3. 9. 09:58

임신 축하드려요! 2024년, 워킹맘을 위한 단축근무 완벽 가이드

 

혹시 "임산부 단축근무,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2024년, 임신 중인 워킹맘들을 위해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신청 방법, 꿀팁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임산부 단축근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32주 이후로 변경 예정)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단축근무를 받을 수 있는 꿀팁!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똑똑하게!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계산하는 방법


임신 후 12주 이내(84일), 임신 36주 이후(246일) 출산 전까지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기간!

 

  • 12주 이내 : 12주 0일까지 (임신 84일차)
  • 36주 이후 : 35주 1일부터 (임신 후 246일 이후)

임신 12주 초과~36주 미만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사실!

일부 회사에서는 12주 6일(임신 90일차) 또는 그 이후로도 단축근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급여 삭감 없이!)

 

꿀팁 하나 더!

임신 12주 이내 사용하고 36주 이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핵심정리] 임산부 단축근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요.

 

  • 신청인 정보: 이름, 직급 등
  • 임신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4년 7월 1일 이후 32주 이후로 변경 예정)
  • 단축근무 시작 및 종료 예정일
  • 제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내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킹맘을 위한 꿀팁 대방출!


  •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 사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당기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단축근무를 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 걱정 마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에도 2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7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만 단축이 가능합니다.

육아와 회사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행복한 워킹맘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샤플의 임산부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임산부 직원 맞춤형 근로정책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설정만 해두면 모바일로 출퇴근과 근무일정을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QnA 섹션

Q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산부의 단축근무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024년 7월 1일 이후 32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단, 회사 재량으로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단축근무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이 적힌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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